경비·인건비 허위 지급···횡령 등 위법사항 46건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
감사원이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경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 73명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실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에서 부정사용금액 314억 원이 확인됐습니다.
또 보조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적 내용의 강의에 활용한 한 통일운동단체의 사례 등 1천865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녹취> 오정근 /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국민도 주머니 사정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기 때문에 그 세수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회계는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7개 기관과 각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지정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비영리단체의 회계 부정과 정부의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살폈습니다.”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은 감사 결과 4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A 비영리단체의 경우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 10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외교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B 단체는 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보조금 1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 대표와 가족 사이 허위 계약을 체결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와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10개 단체의 조직적 횡령 등이 확인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찰청에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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