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2023. 10. 17. 20:10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그간 피해자들은 상속인들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 경매를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망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무사와 연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피해자 본인의 회생 절차,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해주고 25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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