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라 소리쳤지만 수갑 채워" 흉기난동 오인 경찰,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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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애꿎은 중학생을 진압하다가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저항이 너무 심해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갑을 채웠지만 흉기가 없는 걸 확인한 뒤 현장에서 바로 풀어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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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은 지난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애꿎은 중학생을 진압하다가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부경찰청·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해당 사건은 (경찰이) 학생에게 접근했는데 경찰임을 밝히지 않아 (일어났다)”라며 “수갑을 채웠고 경찰서로 데려갔고 사복경찰이 잘못 판단한 결과였다”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이 청장은 “학생이 다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피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고, 하천에서 신고 내용과 같은 의상을 입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을 붙잡았다.
A군 아버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사복 경찰 2명이 신분이나 소속을 알리지도 않은 채 아들을 붙잡으려 했고, 아들이 겁이 나서 뛰다 넘어지자 강압적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죽을까 싶어서 중학생이라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웠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됐는데 온몸에 찰과상과 멍이 들 정도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하천가에서 운동하던 중이었다. 다만 달리기를 하다가 축구 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다시 뛰려는 그를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성인인 형사들이 다가와 다짜고짜 자신을 잡으려고 하자 겁이나 달아났고, 형사들은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진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이 진압되는 과정을 목격한 시민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A군 부모는 “피범벅이 된 아이를 수갑을 찬 채로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경찰서에 구금했다”며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소속과 신분, 미란다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이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경찰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저항이 너무 심해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갑을 채웠지만 흉기가 없는 걸 확인한 뒤 현장에서 바로 풀어줬다”고 해명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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