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대응 문건' 논란 재점화… 野 "국기 문란 사건” 신원식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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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은 고(故)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실·국장들과 외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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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은 고(故)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실·국장들과 외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당 문건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 여단장이 입수금지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로는 장화 높이까지 입수하라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집어 넣어서 국방부 정책위원들에게, 즉 민간인들에게까지 뿌렸다”며 “이것은 제2의 댓글 사건을 지시한 것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신원식 장관은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을 자문위원에게 참고로 알려준 것을 국기 문란이란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안심사 소위 회의록을 보여주며 “당시 법무부 차관이 법률적 인지인지 사실적 인지인지 구분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며 “그래서 제가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정리한다”고 말했다. 회의록에는 당시 국방부 차관은 동의하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고 법무부 차관도 “예 그런 의미라면”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박 전 단장과 야당 주장은 허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일부라도 누락해서 민간경찰에 넘겨준 사실 있나. (최종) 평가만 따졌을 뿐 조사한 것은 모두 이첩된 것 아닌가”라며 “사실관계 모두가 넘어갔는데 단순히 이첩보류를 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하지 않겠나. (수사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차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면 된다. 기소 주체도 아니고 수사 주체도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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