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권' 확보…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권혜정 기자 2023. 10. 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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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교통공사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서울 지하철 파업이 현실화됐다.

17일 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공사 노조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이 지난 12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2023년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3.4%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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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찬반 투표선 73.4% 찬성으로 파업 가결돼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교통공사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서울 지하철 파업이 현실화됐다.

17일 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공사 노조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이 지난 12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2023년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3.4%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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