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정 토로한 이재명 “10원짜리 하나 안 받아…부동산 예측하면 신”

이혜영 기자 2023. 10.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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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해 혐의 부인하며 30분 넘게 반박
“검찰 주장대로면 50년형…그런 일 왜 하겠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깎아내리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30분 넘게 검찰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이라면서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을 (개인적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해 결과적으로 시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 데 대해 "만약 부동산 경기가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다면 확정이익이 잘한 것일 것"이라며 "부동산이나 경제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은 저희가 고정액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공사에 얼마나 이익을 배당할지 경쟁하라고 한 것"이라며 "확정이익 자체가 배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만들어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며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된다"며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댓글 하나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찰이 민간업자들의 일방적 주장 말고는 별다른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년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 꾸려…고통"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방식이 공무원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공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고 우려했다.

장기간 검찰 수사로 인한 고통도 호소했다. 그는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검찰이) 수년간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는 등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며 "저 산이 숲이냐는 것은 쳐다만 보면 아는데 검찰은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야당의 '표적 수사' 공세에 대해 이 대표 혐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현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사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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