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고보조금 횡령’ 민간단체 이사장 등 73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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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단체 대표 등 7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0개 민간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A 씨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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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단체 대표 등 7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 개인 여행 중에도 임금 챙긴 사단법인 이사장
감사원은 먼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 참여한 사단법인 이사장 A 씨가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아 챙기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보조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2018년 프로젝트 총괄 책임을 맡아 주 3회 출근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뒤, 100일의 근무일 중 74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임금 66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2018년 6월 한 달 가까이 미국에 머물면서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가 20021년에는 실제 상근을 하지 않으면서 9개월간 인건비 1,08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며, A 씨를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빼돌린 보조금, ‘말(馬) 구입비’로도 쓰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했던 한 비영리단체 본부장 B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146억 원을 받았는데, 이 중 10억 원을 용도와 다르게 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지인들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뒤,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빼돌린 보조금 일부가 B 씨 손녀의 승마용 말(馬)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0개 민간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의 보조금 부정 사용액은 18억 원가량입니다.
감사원은 A 씨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문체부와 여가부 등에는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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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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