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항소심서도 '인과관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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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정확한 폭발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갔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폭발 간 인과관계 또한 다툼이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인과관계 부분에서 다툼이 많이 있었으며 국과수에서도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명확한 폭발 원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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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정확한 폭발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갔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폭발 간 인과관계 또한 다툼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9년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졌다.
국과수는 모의실험 등을 거쳐 마찰과 충격, 정전기의 복합 작용을 원인으로 꼽은 감정 보고서를 냈다. 추진체에서 코어를 분리하는 이형작업 중 이형기계와 코어의 중심이 안 맞아 마찰이 일어났고, 이 마찰과 중심을 맞추기 위해 가해진 충격 등이 정전기와 작용해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정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에 대해 실험 및 감정 결과상 인과관계가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에선 "피고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 만큼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과 폭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형장비와 코어 중심을 일치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작업자들이 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재에 어느 정도 충격 내지 마찰이 가해지는 것이 방치됐다"며 "또 연소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부속으로 인해 정전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등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재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복합 요인이 작용할 경우 발화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사건 이전에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당시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안전관리 책임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징역·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인과관계 부분에서 다툼이 많이 있었으며 국과수에서도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명확한 폭발 원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한편 2018년에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장을 비롯한 사고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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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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