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출근 대란? 서울 지하철 멈출 위기…서교공 노조,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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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획득했다.
17일 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파업 찬반투표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양대 노조와 함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참여했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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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획득했다.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가 앞서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선 73.4%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파업 찬반투표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양대 노조와 함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참여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총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노사 간 가장 큰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정원의 13.5%에 해당하는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조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근무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 인력 조정안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핵심 업무 등은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사의 적자 개선을 위한 인력 효율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이 시작돼도 서울 지하철 운행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을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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