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단 칼부림 예고 2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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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선수단 숙소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게시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형이 적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지난 8월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패하자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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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선수단 숙소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게시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형이 적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지난 8월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패하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지난 8월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패하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인력과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되는 등 해당 선수단의 훈련 계획과 일정까지 취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7일 A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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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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