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규정대로 처리해야 [동서남북]

한현묵 2023. 10.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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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결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담당 공무원은 묵인과 방조,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3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주주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케이앤지스틸은 수차례 광주시에 부당하게 지분율이 변동됐다며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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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결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담당 공무원은 묵인과 방조,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3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케이앤지스틸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주주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SPC는 2018년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신청하면서 구성됐다. 컨소시엄 주식 지분율은 한양건설이 최대 주주로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등이다.

하지만 이 지분율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2022년 5월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 주식 전부를 콜옵션으로 취득하면서 지분율 49%로 최대 주주가 됐다. 대신 케인앤지스틸의 주식은 ‘0’이 됐다. 콜옵션은 기초 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
문제는 이처럼 컨소시엄 주식 지분율이 변동됐지만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정 위반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를 보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분율이 변동됐지만 SPC는 광주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케이앤지스틸은 수차례 광주시에 부당하게 지분율이 변동됐다며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시 담당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분율 변동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컨소시엄 지분율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광주시 담당자는 규정위반을 알면서도 SPC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난 셈이다.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송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제 소송결과가 나왔다. 담당 공무원은 이제라도 제안요청서 규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권리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할 때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숱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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