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장 "10.29참사 서울경찰청장 구속, 대검 제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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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재판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장이, 대검찰청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을 막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진동 서울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을 때 대검에서 제동을 건 사실이 전혀 없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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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재판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장이, 대검찰청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을 막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진동 서울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을 때 대검에서 제동을 건 사실이 전혀 없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 항상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내부에서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발생 1년이 됐고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 가까이 됐지만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특이한 사례"라며,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라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검토하면서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32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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