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윤 대통령 수사무마 의혹, 3번 확인해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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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세 차례 진위 여부를 확인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 서울중앙지검이 확인했고, 세 차례 다 같은 결론"이라며, "1차와 2차 확인은 대선이 있었던 작년 3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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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세 차례 진위 여부를 확인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 서울중앙지검이 확인했고, 세 차례 다 같은 결론"이라며, "1차와 2차 확인은 대선이 있었던 작년 3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조우형의 대출 알선이 수사 대상이었는지, 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해도 수사 단서가 있었는지, 과연 변호사의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세 가지가 쟁점"이라며 "결론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가 재작년 9월쯤부터 만들어져 작년 3월까지 확대 재생산됐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등장인물, 심지어 대장동 일당들인 남욱, 김만배, 조우형 등에 대해 진술 번복 경위도 전부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선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공개됐지만, 녹취록 내용상 '보좌관이 전 중수부장으로 둔갑됐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이상 구체적 내용까진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문에는 "그것까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순 있지만 기소하기 위해선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32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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