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업추비 쪼개기 결제 ‘도마위’

임성준 2023. 10. 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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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결제하거나 고가 음식점에서 1인당 1만원 미만으로 집행해 인원 부풀리기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음식을 먹었지만, 증빙서류 기재 의무를 피하려고 50만원 미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여러 번 결제했다고 봤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재된 집행인원은 명백한 허위이며 '~이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쓴 것도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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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년간 사용 명세 분석
증빙 피하려 고액 결제 소액으로 나눠
고가 식당서 ‘1인 5866원’ 꼼수 정황도
밤 11시 주점 지출 등 규정 위반 논란

제주도가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결제하거나 고가 음식점에서 1인당 1만원 미만으로 집행해 인원 부풀리기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분석한 2022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제주도 업무추진비 명세 분석에 따르면 제주지사 1억9000만원, 총무과 1억2600만원, 정무부지사 1억1300만원, 정책기획관 1억원, 환경정책과 5200만원, 안전정책과 4900만원, 중앙협력본부 4700만원, 대변인실 4300만원 등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참여환경연대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의한 증빙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눠 결제하거나 와인주점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집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훈령과 조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하면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등 증빙서류를 기재해야 한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음식을 먹었지만, 증빙서류 기재 의무를 피하려고 50만원 미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여러 번 결제했다고 봤다. 부서내·부서간 쪼개기 결제에 이어, 50만원 이상 증빙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차 쪼개기 결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업시간 개시 전에 집행한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8일 모 부서는 횟집에서 결제하면서 같은 시간에 2회에 걸쳐 48만원과 28만7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서는 같은 해 12월 29일 점심 때 한 고깃집에서 49만원, 36만원 두 차례 결제했다.

1인당 4만원(공직자 3만원)이라는 제한 규정을 뛰어넘기 위해 인원 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모 부서는 지난 1월 간담회 명목으로 점심 시간에 소고기 전문점에서 8만8000원을 결제했다. 집행인원은 ‘15명 이내’로, 이를 바탕으로 1인 평균 식대를 계산 시 1인 5866원의 식대를 지출한 셈이다. 이 음식점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는 8000원이다. 또 일식당, 복요리전문점, 향토음식점 등 비교적 고가 음식점에서 1인 평균 1만원 이하 또는 1만원선에서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집행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재된 집행인원은 명백한 허위이며 ‘~이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쓴 것도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서는 한 와인주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식사를 했고, 이 중 한 차례는 오후 11시에 결제했다. 관련 훈령에는 심야시간대(오후 11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은 불가하며,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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