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뭉갠 검찰…“제보자가 진술 안했다” 진실게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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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을 검찰이 묻었다는 의혹에 '제보자가 본인의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며 검찰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본인 공소시효 만료 전에도 검찰에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장들 발언과 달리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1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강현도 경기도 오산부시장 등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해 검찰에 진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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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을 검찰이 묻었다는 의혹에 ‘제보자가 본인의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며 검찰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본인 공소시효 만료 전에도 검찰에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김희석씨 뇌물 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지난 게 2022년 9월이다. (공소시효가 지난)지난해 10월 경찰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추정하건대 자신의 뇌물공여 공소시효 완성 전이니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가서 제보한 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일관되게 본인의 공소시효 만료 전에도 검찰에 해당 의혹을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수감자 시절 법적 분쟁으로 김씨가 2021년 8월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출석했을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김씨는 “강현도 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했다. 해당 수사보고서는 2016년 9월 서부지검에서 작성해 대검찰청 지휘부에도 다 보고됐던 사안”이라며 “이 부분을 김형준 검사 뇌물사건과 털어버리려고 했으나 대검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2018년 대검 특별감찰팀 검사가 수원지검에 수사를 구두 의뢰했으나 수원지검이 부담스럽다며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며 “수사기관에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들 발언과 달리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1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강현도 경기도 오산부시장 등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해 검찰에 진술한 것이다.
김씨는 일관되게 강 부시장 관련 의혹을 검찰에 진술 및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6년 강 부시장 사건 제보를 들은 검사가 ‘‘김희석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있다, 끝까지 수사하는 조건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김씨 발언을 수사관에게 들었다’고 밝힌 대검 조서가 남아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김희석의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관련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할 수 있던 사건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가 2016년 서울서부지검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으나 2년 뒤 내사 종결돼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김씨가 ‘강현도 경기도 오산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며 경찰에 자수한 뒤 경찰은 강 부시장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7월 강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씨가 ‘수사를 무마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송창진)에 최근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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