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했지?"…외국인 아내 9시간 감금·폭행한 남편, 징역 5년

류원혜 기자 2023. 10.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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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를 방에 가두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집에서 아내 B씨를 묶은 뒤 9시간 동안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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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외국인 아내를 방에 가두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집에서 아내 B씨를 묶은 뒤 9시간 동안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사건 발생 며칠 전 집을 나가자 찾아다니던 중 한 원룸 건물 앞에서 B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해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B씨를 방에 가둬 묶은 뒤 성매매 여부를 추궁하며 폭행과 성폭행 등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며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배우자로 존중했다고 볼 수 없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합의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며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형사 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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