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 인공눈물, 곧 4만원?…"최대 2만원대, 오남용 개선 목적"

이창섭 기자 2023. 10.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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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에 10배 비싸진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부터 인공눈물 처방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도 최대 가격은 2만3760원이다.

이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지고, 환자는 1박스에 무려 4만원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속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공눈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환자가 내는 금액은 최대 2만37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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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건보 기준 조정… 오남용 개선 목적
1박스 기준, 환자 부담 약 3000~4000원
"내년에 전액 환자가 부담해도 2만3000원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인공눈물 가격이 내년에 10배 비싸진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부터 인공눈물 처방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도 최대 가격은 2만3760원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안구건조증 등 점안제(인공눈물) 1개 가격은 152~396원 선이다. 60개가 들어간 1박스의 가격은 최소 9120원에서 최대 2만3760원이다.

현재 인공눈물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가격의 일부만 부담한다. 동네 의원에서 인공눈물 1박스를 처방받으면 환자는 약품비의 30%만 부담한다.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만 내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환자 부담은 최소 4560원에서 최대 1만1880원이 된다.

심평원은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보험 기준이 조정되면 환자 부담액이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비싸지고, 환자는 1박스에 무려 4만원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 기준이 바뀌어 전액 환자 부담을 가정해도, 약품 비용은 10배가 아닌 2~3배가 된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공눈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환자가 내는 금액은 최대 2만3760원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인공눈물 급여 기준을 제한한다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등재 시기가 오래되고 신약 등재, 상병 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며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고,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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