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금융지원 업무협약

진나연 기자 2023. 10.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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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17일 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회의실에서 '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엔 하나은행 이성진 부행장, 대전·세종지방중소기업청 성녹영 청장과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김명철 지원장,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이사,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박황순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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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시장 상인들의 금융지원과 대전시민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5개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17일 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회의실에서 '대전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중기부와 금융감독원 간 체결된 '1시장-1금융기관 결연(장금이 결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에서 따온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서,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엔 하나은행 이성진 부행장, 대전·세종지방중소기업청 성녹영 청장과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김명철 지원장,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이사,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박황순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카드는 상인회 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 전용카드상품을, 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각종 금융지원제도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은행에선 대전중앙시장 상인대상 전용 '고금리 적금상품(최대 4.8%)'을 제공하고, 가맹점 결제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 시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결연식에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필요한 휴대전화 초기화 및 악성앱 삭제 요령,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등 대응조치 요령을 알기 쉽게 게재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도 진행됐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김명철 지원장은 "대전중앙시장과 하나금융그룹의 장금이 결연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은 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사기예방과 금융지원혜택이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과 협력해 결연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이성진 부행장은 "하나은행은 대전지역 대표은행으로 앞으로도 대전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시장상인들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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