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먹튀주유소 환수액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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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먹튀주유소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다 탈루세액마저 환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18년~2022년 5년간 먹튀주유소 누적발 건수가 경기 89건 다음으로 충남 65건으로 2위, 충북이 63건 3위, 대전 6위, 세종 13위였다"면서 "5년 간 전국에서 적발된 총 358건 중 40%인 146건이 대전국세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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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먹튀주유소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다 탈루세액마저 환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18년~2022년 5년간 먹튀주유소 누적발 건수가 경기 89건 다음으로 충남 65건으로 2위, 충북이 63건 3위, 대전 6위, 세종 13위였다”면서 “5년 간 전국에서 적발된 총 358건 중 40%인 146건이 대전국세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올해도 마찬가지라면서 “6월까지 전국 42건 적발 중 26%인 11건, 부과세금 총 76억 중 50%인 38억 원이 대전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했다”면서 “무엇보다 38억 원 중 1원도 환수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먹튀주유소의 시장진입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현장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주유소 대표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재산이 있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요건을 파악해 발급여부를 결정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국세청이 법인납세국장을 단장으로한 민간 합동 불법유류TF를 가동한 만큼 제안된 방안들과 함께 먹튀주유소 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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