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도 안 해주면서"…경찰 '내돈내산' 바디캠에 책임 소지만 늘어 불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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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바디캠(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찰은 엄연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바디캠이 수사 보조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처럼 기본 장비에 포함해 국비와 시비를 나눠 예산을 확보, 보급해야 한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경찰의 개인용품 관리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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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 사용 법적 근거 없어… 과잉 진압 여부 확인 등 필요
"경찰은 법 집행 기관…국가 관리 시 근거 마련해 지원해야"
경찰의 바디캠(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커녕, 사비로 구매한 개인용품 책임 소지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대한 사용 요건 및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녹화된 영상에 관리자를 지정,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차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사비로 구매한 바디캠 사용 및 관리를 개인이 아닌 소속 지구대·파출소에 등록, 보관해야 한다.
문제는 바디캠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도 않고, 개인용품을 국가가 관리 등록하게 해 책임 소지만 늘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권력 남용 방지와 경찰을 향한 폭행 예방 목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 캠' 100대를 시범 운영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보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 채증 등을 이유로 한 대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바디캠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김모(32) 씨는 "과잉 진압 등 소송에 휘말릴 경우를 위해 37만 원짜리 바디캠을 사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조금 비싼 거 같아도 촬영본 하나가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본전은 뽑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 방해나 과잉 진압 등 문제가 생겨도, CC(폐쇄회로)TV는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녹취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경찰관들은 바디캠 대신 휴대전화를 경찰 조끼 주머니에 넣어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 구급대원 등 소방 바디캠 사용 및 지원은 허용하면서, 경찰 바디캠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 등을 문제 삼아 보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위급 경찰관 유모(40대) 씨는 "소방은 명확한 관리자 규정과 함께 바디캠 구입을 지원하고 있지 않냐"며 "바디캠은 풍속업소 단속이나 현장 경찰관들이 폭행당하는 공무집행방해처럼 증거자료가 필요한 찰나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선 경찰청에서 공용장비를 충분히 보급한 후에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 역시 바디캠을 수사 보조 장치로서 사용을 허용,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가 지원·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재두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찰은 엄연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바디캠이 수사 보조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처럼 기본 장비에 포함해 국비와 시비를 나눠 예산을 확보, 보급해야 한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경찰의 개인용품 관리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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