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키로…"위헌 후속 조치"
지성림 2023. 10. 17. 19:02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가 폐지하려는 해석지침에는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일부 #해석지침_폐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