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산악회 탈퇴시켜"…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40대 남성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늦은 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하수구에 흉기를 버린 채 거리를 배회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산악회 회장이 모임에서 나가라고 해 격분해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밤 11시 20분쯤 흉기를 들고 영등포시장역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하수구에 흉기를 버린 채 거리를 배회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산악회 회장이 모임에서 나가라고 해 격분해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홍석준 의원 ″KBS, 편파 방송으로 국민 신뢰 잃어″
- ″'보이는 112'로 구조했다″…갈대숲에서 전신 마비 증상 온 60대 구조
- 티엔엔터 측 `김숙·황현희·홍진경 소속 아티스트 사칭 SNS 광고에 강력 대응`(공식입장)
- 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여학생 신체 몰카'로 사퇴
- ″정부 보조금을 공돈으로 인식″…감사원, 민간단체에 수사의뢰
- 조민,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취소 수순 밟나…″학적 처리 파악 중″
- 김동연 ″감사 결과, 김혜경 법카 최대 100건 사적 이용 의심″
- 경찰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징역 3년'…경찰관 3년째 병원에
- ″길에 떨어진 어묵 만지지 마세요″…사각 덩어리 뭐길래?
- ″1년간 제철 음식만 먹는다″…'마트' 대신 '숲'에 간 연구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