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통정매매 의혹’에 이복현 금감원장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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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쉰들러)의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쉰들러가) 최대 주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쉰들러가 1대 주주가 되면 과거 중앙엘리베이터를 인수한 뒤 정리했던 것처럼 (현대엘리베이터를) 적당히 팔고 떠날 가능성을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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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쉰들러)의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정매매는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쉰들러와 한 사모펀드(PEF) 간 통정매매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17만주를 팔았다. 같은 기간 한 PEF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들였다. 윤 의원은 “(쉰들러가) 자기 지분을 줄이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도 어딘가에서 (지분을) 받아줘 우호 지분이 쌓이면 결국 나중에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권을 노린 포석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000억원대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냈다. 자금 마련을 위해 현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쉰들러의 지분 매각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하면, 현 회장의 주식 담보 가치도 줄고 주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쉰들러가) 최대 주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쉰들러가 1대 주주가 되면 과거 중앙엘리베이터를 인수한 뒤 정리했던 것처럼 (현대엘리베이터를) 적당히 팔고 떠날 가능성을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지분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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