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네" 길 터줬는데 연예인 '총알택시' 노릇…사적 이용 막으려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부 사설 구급대가 돈을 받고 '총알택시' 역할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사설 구급차로 가수 김태우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기사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실제 2017년 서울에서 경찰이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길에 세워 놓고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채용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설 구급대가 돈을 받고 '총알택시' 역할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설 구급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local data)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응급환자 이송 업체(사설구급대)는 전국에 총 146곳으로 집계됐다.
사설구급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급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의료진의 이동 등의 목적 외에 사용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용도 외에는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용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위해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길을 터주기 때문이다.
최근 사설 구급차로 가수 김태우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기사가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기사는 2018년 3월 30만원을 받고 김씨를 이동시켜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7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2021년에는 구급차에 탄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 사설 구급차 기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았는데도 사이렌을 키고 시속 160km로 과속 운전한 50대 사설 구급차 기사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관련 법이 마련돼 있으니 사법 당국에서 적절하게 형사처벌하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기소하고 처벌만 하면 관련 범죄들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용을 단속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구급차에 환자가 없다는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급차에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경찰이 일일이 확인해 단속할 수 없다"며 "구급차는 긴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서울에서 경찰이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길에 세워 놓고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뇌졸중 2급의 환자가 심장에 물이 차 위급한 상태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었다. 당시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단속했다.
전문가들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채용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채진 목원대 소방 안전 학부 교수는 "운전기사들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서 범죄 사실이 있으면 채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범죄 경력이 있으면 응급환자를 다루는 (윤리 등을) 등한시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단순히 구급차 운전기사에 대한 자격 요건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 불륜 현장 잡고도 사진만 찍고 돌아간 남편…"자식 위해서" - 머니투데이
- 여고생 입에 양말 물리고 성폭행…SNS 생중계 한 10대들 - 머니투데이
- 이형택 딸 "父, 동생과 차별…부자 되면 돈 갚고 연 끊을 것" - 머니투데이
- 10년 전 10만원 냈으니 지금은 20만원…'축의금 시가' 논란 - 머니투데이
- 서정희 "32년간 故서세원에 일상 보고…늦으면 호통 날라왔다" - 머니투데이
- "이젠 머스크가 백악관 실세"…광고주들 X로 복귀 준비 - 머니투데이
- 한동훈이 외친 '특별감찰관 추천', 표결 없이 합의?…친윤계 반발 변수 - 머니투데이
- 고 송재림 괴롭힌 '악질 사생팬' 있었다…측근 사진 공개·비방 - 머니투데이
-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할 수도"…어도어에 내용증명 보냈다
- '이혼 소송 중 열애' 괜찮아?…변호사 "황정음 따라하면 큰일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