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창문으로 침입…'오메가 시계·금' 챙긴 절도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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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가 취약한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단독주택에 들어가 고가 물품을 훔친 상습 절도 전과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13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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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잠금장치가 취약한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단독주택에 들어가 고가 물품을 훔친 상습 절도 전과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13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광진구 구의동 한 단독주택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혀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15분쯤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또 지난달 25일 오전 10시9분쯤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물품은 안방 장롱에 있던 오메가 시계와 금팔찌 등으로 1573만원 상당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백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대부분 절도 등으로 도합 19건의 전과도 확인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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