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방조범으로 판결난 부산판 빌라왕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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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역에서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은 '부산판 빌라왕'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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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역에서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은 ‘부산판 빌라왕’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진범으로 지목된 서모 씨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범 서 씨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사기 방조범으로만 인정됐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또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피스텔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서 씨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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