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새총으로 쇠구슬 쏴 차량유리 파손한 50대 불구속 기소

류희준 기자 2023. 10.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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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자택 창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유리와 상가 건물 외벽 등 3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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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자택 창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유리와 상가 건물 외벽 등 3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구지검 포항지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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