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계부…친모는 극단적 선택

김광태 2023. 10. 17.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년간 수시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붓딸을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였던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연합뉴스]

13년간 수시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붓딸을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였던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B양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한국 경찰은 이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