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폭발 관계자들,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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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A 씨 등 6명은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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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 심리로 열린 대전사업장장 A(59) 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6개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 씨 등 6명은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로켓 추진체에서 연소관 내부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은 명확한 폭발 원인을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며 "원심은 충격이나 마찰이 아닌 정전기와 하중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고 거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라면 설계의 잘못이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닐 수 있다"고 변론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2-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화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올 12월 9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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