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측 “나도 정신적 충격, 유족 손해배상 기각돼야”

김명일 기자 2023. 10. 17. 18: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조선DB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3회나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측이 유족의 위자료 청구 등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1억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이기철씨 등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항소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와 2심 패소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할 권리 침해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은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피고(권경애 변호사)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 판단돼야 할 것”이라며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의 범위 중 적극적 손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총 900만원에 대해 피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패소한) 민사사건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은 또 세 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건강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에게 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린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응모한 대본의 결과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