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근무 중 경마장行...‘정직’ 징계자들에 급여 준 코레일 [한양경제]
“급여 지급 안돼” 권익위 권고에도 규정 개정 미뤄
조오섭 의원 “코레일 기강 해이 심각한데 늦장 대응”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권고에도 업무 중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억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징계대상자 중에는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을 출입한 직원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코레일에게 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같은 달까지 최근 3년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 총 1억5천940만원을 지급했다.
징계대상자들 중 4명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은 이들의 정직 기간 중 약 1천370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급여 약 2천280만원을 받았다.
성희롱 가해 직원에게도 코레일은 정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했다.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은 급여 3천919만원을 받았다. 또 공금 횡령 직원도 113만원 급여를 수령했다.
징계대상자 중에는 부당 영리를 취한 코레일 직원들도 있었다. 직원 A씨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배우자 사업 업무를 도와 4억8천여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하고는 2억6천여만원을 별도 수입으로 챙겼다.
B씨는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행위를 하거나 해외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한 뒤 수익을 얻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코레일이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 국가기관인 권익위로부터 지급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루다 급여를 추가 지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6월 각종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올해 4월이 돼서야 해당 규정을 늦장 개정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코레일은 늦장 대응만 하고 있다”며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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