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안주면 병원 망하게 하겠다"…문자 보낸 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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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고용주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퇴사 처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 B씨(39)에게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14일 B씨에게 "50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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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 직장의 고용주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퇴사 처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 B씨(39)에게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7월8일까지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일했다. 퇴사하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실제보다 8일 늦은 날짜로 퇴사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14일 B씨에게 "500만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를 통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으나 B씨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적법한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해고예고 수당 요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갈취하고자 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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