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77일 만에… ‘인천 애뜰광장’서 들린 시민의 소리

홍승주 기자 2023. 10. 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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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금지 조례 ‘위헌’… “허가 조항 폐지” 촉구 집회
市 “공유재산 관리·질서 유지 목적… 변경 계획 없어”
1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인천 시민·사회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홍승주기자

 

“인천 애뜰광장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집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운동공간 활 등 18개 인천 시민·사회 단체는 17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마지막 집회 후 1천377일 만에 ‘모두의 광장, 인천애뜰을 열어라’ 집회를 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인천애뜰에서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위헌 판결을 환영하면서 집회를 열기에 앞서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1천377일, 4년 동안 집회를 금지한 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열렸다”며 “공공 공간인 광장은 자유롭게 말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집회를 열기 위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도 폐지해야 한다”며 “시는 조례를 통해 광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을 자의적으로 정하며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1일 인천애뜰을 만들면서 조례 제7조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9월26일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시 조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잔디마당의 장소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할 때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잔디마당의 사용을 일률·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용 ‘허가’ 부분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공유재산 관리나 질서유지 목적으로 명시한 내용이기에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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