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檢, 이재명 수사 신경전…"빈털터리" vs "구속 판단"
野 "대통령도 수백조원 사업 추진 못해"…李 쌍방울 의혹 방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이 장기간 수사와 인력을 투자하고도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하자, 검찰은 "구속 사유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대응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을 벼르고 있던 야당은 이날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이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수사가 검찰의 주장과 달리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여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사업, 독자 추진 불가…경기도 도움 필요"
먼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 협력·철도건설 등 사업을 보장받았다는데, 경기도지사가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대선 후보라고 해도 본인의 방북 추진은 물론 해당 사업 처분 권한도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신 지검장은 "쌍방울 대북 사업은 협약서에 있는 내용 자체로 광물 사업을 포함해 수백조원 규모인 만큼,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진 회사가 독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수백조원 재원이 들어간 사업은 현직 대통령도 못 한다. 자신의 방북도 처리하지 못하는 위치인데 (검찰이) 잘못 봤다"고 검찰을 몰아세웠다.
신 지검장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자료나 관련 진실은 다르다"며 "영장 청구에 기재한 내용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 관련 자료로 입증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이 말한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그럼에도 경기도는 추진했고 증거로 확인된 부분을 적시해 영장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장 "사법방해로 사건 처리 장애…모두 중대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전 국감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와 인력을 투자하고도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해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 및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수사하는 등 대형 비리 사건을 다루다 보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과정의 증거 인멸 및 재판 과정의 위증 같은 사법 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과 표적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와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건 한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與 "구속영장 기각이 檢 수사 실패 아냐"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동시에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가짜인터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첫 번째 영장이자 전체 범죄 중 중요한 대장동·성남FC 사건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심사도 받지 못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된 두 번째 영장의 경우 수사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은 구속됐고, 유일하게 정점에 남은 이재명만 구속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따로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영장 판사에 따라 달리 사안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쪼개기 영장을 청구했다면 야당은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송 지검장은 "이미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됐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비춰볼 때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현동 사건은 성남 시장이 정치적 측근과 결탁해 민간 업자에게 13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자기 측근에겐 77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사안"이라며 "공사에 200억원 손해를 입힌 굉장히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 혐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증교사 사건도 제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위증 사건을 담당했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이 대표의 혐의를 부각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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