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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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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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 측은 고발인 측이 경쟁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개호 현 지역구의원, 군의원, 주민 2만4천여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강 군수는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며 "은밀하게 돈을 줄 방법을 찾는 등 통화 증거가 분명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군수의 변호인은 "손자뻘인 혈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했을 뿐, 기부행위로 얻은 이익도 없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변호했다.
강 군수도 "고발인에게 돈을 준 이후 단 한 차례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사건 경위와 상황을 너그러이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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