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사태’ 당사자 신상훈 전 사장, 신한 측과 전격 화해... 법정서 합의문 발표
2010년 벌어진 ‘신한금융그룹 내분 사태’ 이후 13년간 이어지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전격 화해에 도달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 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 측은 법정에서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 전 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입장문 외에) 말을 하면 억측과 여러 해석만 낳을 뿐이어서 현시점에서 특별히 더 밝힐 것은 없다”며 “추후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 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맞서 신 전 사장은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3억원은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 연루된 돈이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신한 측이 3억원을 건넨 사실은 밝혀졌으나 누가 받았는지와 돈의 명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2017년 3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신 전 사장은 2020년 2월 신한은행에 “내분 사태로 억울하게 회사에서 물러나야 했다”며 위자료 10억원을 더해 15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사장 측은 6년 정도 더 임원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1심(2021년 7월)에서 패소한 뒤, 바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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