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돈 돌려준다”…8천억 챙긴 업체 대표에 징역 12년

이도윤 2023. 10.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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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8천억 대 투자금을 받아낸 돈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박 모 씨에 징역 12년을, 부사장 염 모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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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8천억 대 투자금을 받아낸 돈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박 모 씨에 징역 12년을, 부사장 염 모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영업이사 김 모 씨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손해액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노리고 홍보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최대 9%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8천728명에게서 투자금 8천5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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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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