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겠다” 업체 협박해 수억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

이시명 기자 2023. 10. 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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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인천과 경기의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섭국장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노조간부 4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는 등 총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같은 노동조합원 채용’,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노조간부 3명은 구속 기소하고 사무국장은 불구속 기소했다”며 “재판부가 이들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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