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겠다” 업체 협박해 수억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
이시명 기자 2023. 10. 17. 18:23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인천과 경기의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섭국장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노조간부 4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는 등 총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같은 노동조합원 채용’,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노조간부 3명은 구속 기소하고 사무국장은 불구속 기소했다”며 “재판부가 이들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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