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10원도 없어"…33분간 혐의 부인

박다영 기자 2023. 10.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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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서 "개발이익을 10원 하나도 얻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민간개발을 허가했으면 얼마를 남겼든 배임이 안 되는데 공사를 만들어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했으니 그때부터 의무가 된 것이고 박박 긁어서 최대한 저들(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회수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듯하다"며 "왜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나, 제가 공산당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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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임ㆍ뇌물 등 혐의 첫 공판 /사진=임한별(머니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서 "개발이익을 10원 하나도 얻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33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은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던 곳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간이 돈 벌 수 있는 걸 왜 공사가 하느냐'고 했고 이후 개발을 포기했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을 LH가 포기한 게 중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 상당 부분을 환수해야 한단 것은 제 정치적 신념이었다"며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 일부 (이익을)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갖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간개발을 허가했으면 얼마를 남겼든 배임이 안 되는데 공사를 만들어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했으니 그때부터 의무가 된 것이고 박박 긁어서 최대한 저들(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회수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듯하다"며 "왜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나, 제가 공산당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검찰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겠나, 개발업자 만나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개발이익 10원짜리 하나 얻지도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잘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과감한 결정을) 왜 하겠나"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공소사실과 관련, 성남시장 재직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쳤고 네이버 등 기업 4곳이 성남FC에 133억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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