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알바' 유혹 주의보…'미끼' 물면 몽땅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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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사칭한 일명 '먹튀 사기'가 기승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낸다는 일자리 광고에 속아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꾼 일당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정 모 씨는 최근 한 일자리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 주문해 주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 물건가격의 10~20% 얹어서 포인트로 정산해 준 다음에 환급해서 계좌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5만 원짜리 물건을 가구매하고 6만 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진짜라는 생각이 들게…점점 돈이 커지니까 예금까지 중도 인출하면서 입금하게 됐습니다.]
정 씨가 이 같은 말에 속아 구매에 사용한 돈은 총 4300만 원에 달합니다.
사기를 벌인 일당은 일명 '팀 미션'이라고 하면서 입금액을 수천만 원까지 늘리게 한 뒤, 수익금은 모두가 미션을 완료해야 정산된다는 식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미뤘습니다.
정 씨가 더 이상 사용할 돈이 없다고 하자 상대방은 연락을 끊었고, 입금계좌에 대해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들은 개인 간 거래라며 거절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일부 인터넷은행은 이런 사기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이용우 / 국회 정무위 의원 : 은행별로 대응이 상이한 걸 보면 핑계에 불과하다.) 업권 기준을 잡아서 누가 보더라도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좀 더 은행 업권 등의 자발적인 공통점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겠습니다.]
정 씨와 같이 쇼핑몰 구매대행 사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약 3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한편 일부는 입금계좌 주인을 상대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공동소송에 나섰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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