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50대 여성 사망 사건…60대 男 구속영장 신청

박기주 2023. 10.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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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7일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에 비춰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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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며 신고 후 음독…생명 지장 없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17일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 객실 안에서 지인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숨진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또 A씨는 음독으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에 비춰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B씨의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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