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택시로 악용된 사설구급차… "입시철 하루 4~5건 문의"

노유정 2023. 10. 17.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응급상황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들은 운전기사 고용시 범법행위 여부를 걸러내는 경우도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와 기사들은 불법 이송 문의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태워 이동한 운전기사 실형
입시 겹친 수험생 수송 문의도 빈번
응급상황 관련 없는 불법행위 여전
처벌 강화·이송료 현실화 등 대안

#1.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한 연예인 소속사 임원 연락을 받고 해당 연예인을 태워 행사장에 내려줬다. 인천지법은 이 연예인을 불법으로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까지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구급차를 탄 연예인은 그룹 '지오디' 멤버 김태우였다. 김태우는 검찰이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김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지난 2017년 9월 울산의 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는 중견가수를 태워 공연장에 데려다주고 3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B사 등 3곳을 적발하고 실 업주와 운전기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6차례 연예인 이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들은 운전기사 고용시 범법행위 여부를 걸러내는 경우도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서 일한 15년간 문의 지속"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구급차 수는 7569대이며, 이 가운데 민간이송업체는 1024대에 이른다. 민간 이송업체는 집이나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119구조대와 달리,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집으로 이동하거나 사망자,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사설 구급차 운용업체와 기사들은 불법 이송 문의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시간을 맞추기 위한 연예인 문의가 대표적이다. 기수 김태우 뿐 아니라 지난 2013년에도 코미디언 강유미가 구급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15년 가까이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일했다는 조모씨(40대 초반)는 "연예인을 태워다 달라거나 여러 대학의 입시 시험 날짜가 겹쳐 학생을 태워달라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면서 "업계에서 일한 15 년동안 한달에 두세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런 문의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 A씨는 "입시철이면 하루에 4~5통까지도 학부모 문의가 들어온다"며 "보통 가격대는 일반 환자 이송의 2배 정도 제안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송료 8년째 제자리

일각에선 현행 처벌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구급차 이송료를 높이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사설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구급차를 타면 다른 차들이 진로를 열어주고 비켜줘 행선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 '콜 구급차' 이용은 지속되고 있다.

사설구급차 업계는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설구급차 이송료는 지난 2015년 기본요금 7만5000원에 ㎞당 추가요금 1300원으로 바뀐 이후 8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다.

조씨는 "인건비와 유류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송료만 8년째 제자리니까 올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 현재 인상안이 계류돼 있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관련해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적·사적 구급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하다"면서도 "이송료를 높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지워지는 방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