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 징역 3년...피해 경찰관 의식불명

박지윤 기자 2023. 10.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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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부산 동래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 B경위에게 적발됐습니다.

B경위는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뒤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달고 800m 거리를 지그재그로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경위는 도로로 튕겨 나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B경위는 사고 충격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나 통증과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사고 석 달 뒤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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