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20대 징역 1년6개월…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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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7일 프로배구 선수단에 대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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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7일 프로배구 선수단에 대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인력 180여명을 배구단 숙소 주변에 배치하고 배구단은 훈련 등 계획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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