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속여 임대차보증금 159억 가로채…전세사기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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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LH로부터 총 159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보증금을 축소·허위 기재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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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LH로부터 총 159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보증금을 축소·허위 기재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거주할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 자기부담률 5% 한도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검찰은 A씨를 이 사건 주범으로 보고 공범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LH에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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