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나도 정신적 충격‥유족 위자료 청구 기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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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했다는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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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했다는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1억 등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유족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이 씨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권 변호사가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위자료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해배상의 범위 중 적극적 손해는 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900만 원에 대한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패소한 민사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착각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으며, 경제적 문제를 해결을 방책을 찾다가 드라마 공모전에 대본을 응모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30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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