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 예고 글 A씨 1심 형량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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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프로배구 선수단 대상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A씨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과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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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프로배구 선수단 대상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A씨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과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
A씨는 8월 6일 스포츠 중계 앱을 통해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력 180여명을 배구단 숙소에 배치했다.
검찰은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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