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액공제 80%가 수도권… 기업 투자·연구 쏠림 심화

이창훈 2023. 10.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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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는 가운데 기업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혜택도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총 1조9337억원으로 80%에 해당하는 1조5480억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총 3조6173억원 가운데 84%(3조377억)가 수도권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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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인세 200억원 초과 기업
69%가 서울·경기도 지역 집중
"균형발전 위한 세제개혁 필요"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는 가운데 기업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혜택도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69%가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세액 공제금액도 80%가 집중됐다. 수도권을 향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내년에 늘어나는 투자세액공제 효과도 지역 소멸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456개 가운데 30%(29만9581개)는 서울 소재 법인이다. 서울 기준 법인세액만 총 45조342억원으로 전체문제 부담세액 87조7949억원의 51%에 이른다.

수도권까지 기준을 넓히면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과표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 2052개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서울·경기만으로 69%의 고수익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총 1조9337억원으로 80%에 해당하는 1조5480억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기업은 시설·연구 등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도(1조1615억원, 60.1%)에서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3351억원, 17.3%), 충남(726억원, 3.8%) 순이었다. 강원·대전·광주·전남 등 지방에 돌아간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총 3조6173억원 가운데 84%(3조377억)가 수도권 몫이었다. 강원·광주·전북·전남·세종 제주가 받은 혜택은 역시 1% 미만이다.

문제는 향후 수도권의 세제혜택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낸 '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늘어난다. 특히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696억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 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를 받아낼 기업이 지방에 절대적으로 적은 점이 비관적인 전망의 근거로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빈일자리 대책 3차방안'에 따르면 충북·충남은 고질적으로 높은 빈일자리율이 이어지고 있고, 경남·충북은 제조업 중심으로 빈일자리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서울의 빈일자리율은 0.8%로 충북·충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관련 공제액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제액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병도 의원은 "수도권의 심각한 경제력 집중이 결국 감세혜택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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