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왜 안 도와줘” 손윗동서 스토킹한 서천지역 조합장 벌금형

김낙희 기자 2023. 10.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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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조합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손윗동서를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천지역 한 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해 선거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해줄 사람을 늘리기 위해 손윗동서인 B씨 부부를 조합장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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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조합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손윗동서를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서천지역 한 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해 선거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투표해줄 사람을 늘리기 위해 손윗동서인 B씨 부부를 조합장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혐의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B씨(82)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인인 것처럼 속일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거부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서천지역 한 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에게 이번 벌금형은 위탁 선거법과 농협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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