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관련자들 엄단···외국서 끌고와서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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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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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을땐 지방銀도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과 대구은행장 겸직 당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금껏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대주주는 (지주사로) 회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심사 취지를 고려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으며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금감원 퇴직자들이 최근 금융사나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면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과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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